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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공공기관 노조 ‘임금피크제’ 대응 나선다

등록 2022-06-05 16:05수정 2022-06-06 09:45

2015년 기재부 지침따라 일률 도입
과도한 임금삭감·업무 경감 미이행
66.9%는 별도 인력관리도 안해
노조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요구
지난해 6월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논의가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6월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논의가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합리적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일괄 도입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당수가 적절한 보상 없이 임금만 깎아왔다는 주장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수년째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조들은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사업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장 노조의 문의가 상급단체에 빗발치고 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만 삭감되고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장도 있고, 정년은 1년 연장됐지만 임금 삭감 기간은 4년이라는 사업장도 있다”며 “관련 문의가 많아 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가 입수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책효과 분석’ 자료(2020년 경사노위 1기 공공기관 위원회에 제출)를 보면, 2019년 기준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66.9%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보직·성과·복무관리 등 별도 인사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직무조정·노동시간 단축 등 조치 없이 임금만 깎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 현장 상당수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인원 만큼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 기재부의 지침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과 신규채용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1:1로 맞아떨어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인건비의 총액이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1·2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3월 경사노위 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공기관 현장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시사점 대목을 보면, 공공기관위원회 공익위원들 역시 “임금피크 적용기간을 과도하게 확대 운영 중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 기간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수준이 낮거나 임금피크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관은 신규채용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설정과 정원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재부의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소송을 통해, 사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고, 두 번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재부도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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