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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벼락치기 근무’ 몸에 해로워…지난주보다 10시간 더 일했다면 조심

등록 2022-07-13 16:09수정 2022-07-14 02:50

급작스런 노동시간 변경이 미치는 영향
한달 52시간 근무라도
전주보다 10시간 더 일했다면
뇌·심혈관 질환 가능성 45%↑
청년하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가 2020년 10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청년하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가 2020년 10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특정 주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업무방식은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이 뇌·심혈관계질환, 불안장애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발표된 뒤 노동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양대노총과 산업노동학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정책 재설계를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월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1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출근일 간) 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화 등을 부여하면 92시간은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고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 노동시간 총량이 느는 것(도) 아니다”며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개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절대적인 노동 시간 뿐 아니라 급작스런 노동시간의 변경도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석 직업환경전문의사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1042명 환자들의 노동시간을 분석해 발표한 2017년 논문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환자-교차 연구’를 보면, 발병 전 1~7일 노동시간이 8~30일 노동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늘어날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이 45% 커졌다. 노동자 1명이 한달 평균 40시간 일하다 발병 1주일 전 52시간을 일했다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뜻이다.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7년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한 ‘일·주단위 노동시간의 변동성과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 자기보고’ 연구를 보면, 똑같이 1주에 31∼40시간을 일했더라도 노동시간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견줘 불안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2.34배 더 많았다.

‘바짝 근무’가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6년 실모 살미넨핀란드국립산업보건안전원 선임 연구위원이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할 때보다 10시간을 근무할 때 산재 발생률이 15% 높아졌고 12시간 근무할 때 38%, 12시간을 초과하면 147% 높아졌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아이티(IT)위원회는 이달 초 1834명 아이티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단위 근로시간 정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1662명(90.6%)이었다고 밝혔다. 오세윤 아이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 입장만 듣지 말고 이 제도를 적용하는 노동자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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