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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 채용…노동부, 63개 기업 단체협약 적발

등록 2022-08-07 12:18수정 2022-08-07 14:12

“법 위반 시정토록 지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등을 우선 채용하라는 조항을 담은 사례가 정부 조사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63개(6.0%) 기업의 단체협약에서 현행법에 반하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지만, 법을 위반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행정관청이 이를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을 얻은 자)의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단체협약이 58건(92.0%)으로 대다수였다. 노동조합 또는 직원이 추천한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도 5건이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은 관련 효력을 인정한 202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인 기업(1000명 이상 기업 포함)이 33개로, 300명 미만 기업 30개보다 많았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18개,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2개였다.

단체협약의 전·현직 직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지난 2018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별도 합의를 통해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현대차지부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실제 활용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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