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1만여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경을 관리하는 4년 차 공무직노동자 ㄱ씨의 급여명세서는 단출하다. 올해 월 단위(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191만여원에 급식비를 더한 수준인데, 실수령액은 183만원에 그친다. 11년 차 환경부 공무직노동자 ㄴ씨의 명세서도 비슷하다. 기본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가족수당 등을 다 합쳐 254만여원으로, 실수령액은 216만여원이다. 초등학생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ㄴ씨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 휴무일에 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건성을 내세워 내년도 공무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2.2%로 책정하자 공무직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5~6%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2.2%로 확정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크게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용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는 5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 인건비 예산 편성에 좌우되는데,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이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상당수의 공무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인상률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에 수당 녹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현 공무직·무기계약직)들에게도 식대·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차별 해소’를 위해 지급된 식대의 임금상승 효과는 사라졌다. 실제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의 11년 차 역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직무수당·식대를 다 합쳐도 195만여원(세전)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들의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는 예산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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