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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안전운임제 약속 지켜라”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

등록 2022-11-14 15:40수정 2022-11-14 16:09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6월 파업 때 국토부 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앞장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지난 6월)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뿐 아니라,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와 조선·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및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계약 조건상 ‘을’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화물기사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운행을 줄여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됐지만, 지난해부터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7일부터 이같은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8일 만에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파업으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시멘트·컨테이너 물류 이외에 자동차부품 운송 차질로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기도 했다.

합의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안전운임제 존속 여부와 차종·품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특히 국토부가 지난 9월말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보고를 하면서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크게 반발한다.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삭제하고,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만 남기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사업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가 (안전운송을 위해) 지불해야 할 책임 사라져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지켜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화주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을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로 확대하고, 적용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자동차·위험물질·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여를 받는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까지 안전운임 형태로 보장하는 것보다, 차주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남겨놔야 한다는 보고를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야당이 일몰제 폐지를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번주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성실하게 논의할 예정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가게 되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연대 쪽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기사 가운데 화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운전기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를 근거로 안전운송운임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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