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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에 공정위까지 동원…정부, 군사작전하듯 화물연대 압박

등록 2022-11-30 05:00수정 2022-11-30 18:23

6월 파업과 물류 차질 차이 없는데
윤희근 청장 “배후세력 수사” 엄포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나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드러내온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이어졌다. 업무개시명령을 하자마자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파업 중단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히자 24일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004년 도입 뒤 1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수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발동 기준이나 절차는 화물운수법 및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작성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하루 전인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심각’ 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선언 이튿날인 15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엔 ‘경계’로 추가 상향했다. 6월 파업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 을 말하긴 했으나 그 전제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1·2차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날을 비교하면 물류 차질 상황엔 큰 차이가 없다. 두 시기 모두 시멘트 분야 물류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출하량이 평시보다 90% 이상 급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1차 파업 엿새째인 6월12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4차 교섭을 벌이고 이틀 뒤 합의에 이른 반면 2차 파업 엿새째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국 항만 물류 상황은 1차 파업 당시보다 오히려 나은 편이다. 6월12일 전국 12개 항만 장치율(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은 71.5%로 5월 평균 65.8%보다 높았지만, 11월29일 기준 장치율은 62.9%로 10월 평균 64.5%보다 낮은 상황이다. 항만업계에서는 장치율이 90%를 넘으면 수입 화물을 싣고 온 배가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는 비상 상황으로 본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운송 거부 품목이나 물량이 늘어나 물류 차질이 되레 심화될 여지도 있다.

이날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시멘트 운송 업무 복귀 거부자 등 수사를 위해 시·도 경찰청에 집중수사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를 해달라”며 “배후세력까지 수사해 업무개시명령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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