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 이외의 연구회가 추가로 제시한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주휴수당과 정년연장 등 노사관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가 추과과제로 언급한 내용 중에서는 주휴수당 등 노동시장의 해묵은 쟁점들이 숱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유급주휴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월급제·연봉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 주휴일이 1주에 하루일 경우, 주 40시간씩 일하더라도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173시간(40시간×4.345주)이 아닌 209시간(48시간×4.345주)인 이유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크게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니,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도 성행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분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유급주휴시간이 사라져 소정근로시간(분모)이 줄어들면, 초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높아져, 장시간노동 사업장 사용자에겐 불리하다.
연구회는 “60살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도 권고했다. 2023년 63살, 2028년 64살, 2033년 65살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살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권고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살이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국회 논의 당시 경영계는 ‘만 60살 정년’법에 거세게 반대했고, 국회는 법적 정년을 규정하는 대신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과했다. 그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현재까지도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만 깎인다’는 고령자 차별 논란을 겪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년 연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 가운데 두 가지인 연금개혁·노동개혁에 모두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논의 전개 방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권고가 명시적으로 정년연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계속고용 법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수준의 권고여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추가 개혁과제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라 한다. 노동부는 일단 권고한 내용을 검토해 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권고안을 검토해 연말·연초에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마련한 뒤 노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지, 다른 방법을 통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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