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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1월 민주노총 등 253곳 노조 회계자료 비치 등 점검

등록 2022-12-26 17:49수정 2022-12-26 18: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실체가 불분명한 노조 회계 불투명성을 거론하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초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재정장부 등 법에 정해진 서류의 비치와 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법과 시행령을 고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발표 직후 윤 대통령이 또다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브리핑을 열어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겠다”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연합단체 253곳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4개 총연맹과 이들 노총에 속한 산별노조와 연맹, 4개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단위 노조 47곳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136곳으로 민주노총 65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조합원 명부·규약·임원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또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한 뒤 결과를 조합원에 공개하고 열람을 원하면 응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규모가 큰 노조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노조 회계자료를 받아보거나 검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엔 회계감사원 자격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회계감사가 얼렁뚱땅 이뤄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노조의 재정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도 법에 명시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조합비 예산 투명성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배경에 ‘노조와 시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노동조합이 이미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연일 실체없는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 장관 발표는 있지도 않은 혹여 있어도 지극히 일부 사례를 과장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노동조합에 마치 큰 부정이 있고 비민주적인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 결과적으로 노조와 조합원, 노조와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조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모는 정부 선동은 치사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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