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7일 에스피엘 평택공장 앞에서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SPC그룹을 규탄하고 있다. 평택/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15일 에스피씨(SPC) 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에서 일어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에스피씨그룹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식품혼합기와 컨베이어 등에서 안전조치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12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 관련 기획감독 대상인 에스피씨그룹 12개 계열사 52곳 가운데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10월 에스피엘에서 사고가 난 것과 같은 식품혼합기 40대를 비롯해 컨베이어, 압력용기, 리프트 등 모두 44대가 노동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쓰이는 현장을 적발해 모두 사용중지 조처하고 공장장 등 산업안전보건 책임자 2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식품혼합기엔 유효한 방호덮개가 설치돼야 하나, 40대 중 대부분 기기에 인터로크(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에스피씨삼립이 36건,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 GFS)가 21건에 달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위반과 관련한 감독도 동시에 벌였다. 대상이 된 15개 계열사에서 임금체불 12억여원을 포함해 1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101건에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 6000여만원을 매겼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들은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50%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한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검진 권리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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