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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물·건설기계 차주는 노조법상 노동자…공정위 노동기본권 위협”

등록 2022-12-29 21:07수정 2022-12-30 17:21

‘공정위 노동사건 개입’ 토론회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하는 건, “노동기본권을 위협한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다른 사업자단체 소속 기사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29일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최로 열린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나 건설노조 조합원인 건설기계 차주 등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며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가 할 수 있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을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노조법은 배타적 관계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발급받은 합법 노조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자영인)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대형차 화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공정위 제재처럼 노조 단결권을 억제하면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설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돼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과거엔 (겹치지 않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특고 같은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 경계선 영역이 생겼다”며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제에서 밀어내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규율로 내몰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규율할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교섭력이 약한 1인 자영인들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쟁법(공정거래법) 적용을 하지 않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특고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앞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경쟁법상 담합에 해당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유럽연합이 제시한 1인 자영인은 프리랜서 번역가, 영세 낙농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국내에서 노동자 인정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물차주 등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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