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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로나 걸려도 연차 내라…비정규직 절반 ‘유급휴가 자유롭게 못 써’

등록 2023-01-15 14:24수정 2023-03-16 09:35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치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ㄱ씨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뒤 황당한 차별을 겪었다. 일반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감염되면 7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기간제인 ㄱ씨에겐 개인 연차휴가 7일을 쓰거나 아니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했다. 결국 연차를 낸 ㄱ씨는 “언제 어떻게 재감염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려된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69.9%로 나타났다. 노동자 열에 셋은 여전히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더 컸다. 정규직은 81.3%가 ‘자유롭게 쓴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은 52.8%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고용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정규직은 8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46%였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월 500만원 이상(87.4%)과 월 150만원 미만(35.5%)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직장인도 3명 중 1명 이상(35.9%)이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43.1%로 더 심각했다. ㄷ씨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옆 팀 직원도 애를 셋 낳았는데 항상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씨(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보호하고, 위반하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법치주의의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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