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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 해 26만~27만 태어나는데…‘배우자출산휴가’ 얼마나 쓸까

등록 2023-01-26 15:15수정 2023-01-27 02:46

아이 출생때 아빠의 열흘간 유급휴가 활성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사업주 비용지급에 통계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해소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노동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업주한테 통지만 해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5일 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 국내에 도입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은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여성 노동자 출산 때 배우자인 남성이 열흘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가 나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대는 탓에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정부가 5일치를 지급해주는데, 2020년 1만8720명이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자가 지난해엔 1만6168명으로 줄었다. 그 이유로는 노동자가 사업주한테 휴가를 청구해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 설계 및 상대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맺어야만 휴가를 주도록 한 국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된다.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국외 사례를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2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주고 프랑스는 최대 28일짜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나라는 모두 노동자가 사업주한테 휴가를 사용하기 몇 주 전 통지하는 절차만 거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자의 청구 의무를 고지 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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