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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회사 뒷담화 법적 책임”…‘황당 갑질계약서 30선’ 국회 전시회

등록 2023-05-11 16:48수정 2023-05-11 17:01

11~12일 이틀 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오프라인에 회사에 반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화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대요. 퇴사한 뒤에도 직원이나 소비자들에게 회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게 죄가 되나요?”(2023년 4월, 직장갑질119 제보)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복무 관리를 위해 제 컴퓨터 열람과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는 게 되는 건가요?”(2023년 1월, 직장갑질119 제보 중)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지난 3년간 접수된 근로계약서 관련 제보 637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갑질 조항이 있는 사례는 191건(30%)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해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을 위반한 조항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만연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11일부터 이틀간 독소조항이 심각한 갑질계약서 30개를 국회에서 전시한다.

갑질 근로계약이 만연한데도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법적 조치는 미비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엔 노동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는 배경이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법 17조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라고 규정돼 있다. 만약 회사가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연봉의 10배를 배상한다’는 독소조항을 넣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목은 없다.

직장갑질119 김은진 변호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선 보다 더 엄격한 근로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런 갑질 계약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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