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를 넘어 같은 산업에 속한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성립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 개정 등을 심사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제기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에 5만여명이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별교섭이란 기업별 단체교섭 체제를 넘어 해당 산업 노동시장에 적용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간 단체교섭을 산업 단위에서 벌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업장 경계를 오가는 불안정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요구다.
민주노총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이 사업장 안에 갇힌 나라일수록 사회 불평등도가 높다”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사업장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 증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이 어려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산별교섭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또 “각종 노동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표를 자임하면서 산별교섭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단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90%이 이상이 개별 기업 밖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으나, 실제 산업별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39만5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113만여명)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 확대 및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산별교섭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확대 △기업별 교섭 강제하고 산별교섭 배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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