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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 해 ‘70일 무단지각’ 직원 해고…법원 “과한 징계” 판결, 왜?

등록 2023-12-03 16:09수정 2023-12-03 19: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징계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7월부터 주상하이문화원에 행정직원으로 일했던 강아무개씨는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하고 연장·보상 근무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당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강씨가 2019년에만 근무일수 242일 가운데 70일(28.9%)을 무단 지각하고 168일(69.4%)일 동안 근태 불량을 기록했다고 파악했다. 근무 기간 동안 문화원장의 허가 없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연장근무 969.9시간을 신청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봤다.

강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강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강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해고 이전에 강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강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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