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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권단, 파산 신청… 법원, 회생절차 중지 신중

등록 2009-08-05 20:35수정 2009-08-05 23:51

회사쪽, 다음달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할 듯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5일, 협력업체들이 중심이 된 쌍용차 최대 채권단인 ‘협동회’가 법원에 조기 파산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산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쌍용차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대 채권단의 조기 파산 요구는 향후 법원이 회생 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이날 “제1 채권자가 내는 요청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무조건적인 파산이 아니라 새 법인 설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쌍용차를 조기 파산시킨 뒤 우량 자산만을 모아, 이른바 ‘굿 쌍용’으로 재탄생시켜 국내외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670억원의 매출 채권을 새 법인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원은 “자료를 살펴보고 파산이 더 낫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조사한 쌍용차의 11년간 기업가치를 근거로 회생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두세 달의 파업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다. 회생 절차를 중지할지에 대한 판단 시기는 9월 중순까지 갈 수 있다.

극적인 타협과 생산 재개가 없는 한, 쌍용차 사쪽은 다음달 법원에 ‘청산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청산형 회생은 말 그대로 ‘빚잔치’를 하는 청산과 새 법인 설립이라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계획안이다. 새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계획안이 성립된다면 쌍용차의 브랜드와 기술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는 “10여 가지 브랜드에서 불량 자산과 우량 자산을 가려냈던 지엠과 달리 쌍용차는 이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회사”라며 제삼자 인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단전 뒤 도장공장이 비상발전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만일 두세 달 동안 도장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을 흐렸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경영학)는 “쌍용차가 사실상 독자적인 힘으로 살아나기 힘든 ‘뇌사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외부 지원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희 황보연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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