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혐의 처리 가능성”
경찰 “처벌여부 설명해준 것”
경찰 “처벌여부 설명해준 것”
직장폐쇄 철회와 공장 복귀를 놓고 두달째 노사가 극한 대립 상태인 충남 아산 유성기업의 일부 노조원들에게 경찰이 ‘공장 개별 복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9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합원 4명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공장에 복귀하면 검사가 혐의없음 처리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왜 복귀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만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달 16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를 한때 점거한 것을 두고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노조원 2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경찰관이 조사 뒤 조합원들에게 “오늘 죄송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찰관이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이 한 노조원에게 “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면 200명을 연행하겠다”고 말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노조가 지목한 담당 경찰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장에 복귀한 노조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처벌 여부를 묻기에 설명해준 것을 노조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조사 초반에 노조원들과 언쟁이 있었던 것을 문자메시지로 사과한 것일 뿐, ‘개별 복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에 복귀한 일부 노조원들이 지난 16일 ‘제2노조’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접수해, 기존 유성기업 노조가 벌이고 있는 ‘일괄복귀 투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수는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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