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주는건 명백한 차별”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외에 ‘신분’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김아무개씨 등 4명의 기간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476만~88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등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며 따라서 성과급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의 성과급 지침에 따르면 ‘매년 12월31일 현재 공무원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춘화 박수진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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