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고 최강서씨 노제가 열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추모사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부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고 최강서씨 66일 만에 장례식
“25살에 (군대)제대하고 나서 배를 만들고 장가들고 (다섯살과 여섯살) 두 아들 낳고, 천년만년 살아도 모자랐을텐데…. 하늘에서나마 너 새끼와 아내를 잘 돌봐주거라.”
회사 쪽의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고 최강서(36)씨의 장례식 노제가 열린 24일 오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추도사를 읽어나가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등에서 열린 장례식은 유족과 동료 노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노동자장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고인이 지난해 12월21일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에 대한 158억원의 손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66일 만이다.
최씨의 아내 이선화씨는 “회사와 언론에서 남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고 했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라는) 남편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66일을 버텼다. 이날까지 연대해 주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영결식이 열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부산역까지 상여와 만장을 앞세우며 거리행진을 했고 낮 12시께 부산역에서 노제를 열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최 열사가 자신을 던져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주노조였다”고 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 등 500여명 참석
한진중 정문 앞서 전국 노동자장 노사 ‘판결 따르되 합의처리’키로
법원이 노조책임 인정땐 공방전 노제를 마친 뒤 최씨의 주검은 박창수·김주익 한진중공업 전 노조위원장과 곽재규 조합원의 묘가 있는 경남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도착해 오후 3시께 유족의 오열 속에 안장됐다. 경찰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지도위원 등 5명을 체포하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 등은 장례식이 끝난 뒤 영도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다. 앞서 노사는 22일 이번 사태를 타결 짓는 잠정 합의을 했으나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비공개 합의서에 넣자’고 해 결렬 위기를 맞았다. 결국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23일 최종 합의에 조인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손배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노사는 158억원의 손배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최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노조를 옥죄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손배소 문제와, 해고에서 복직, 휴업(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 대통령 선거 이후 좌절감 등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죽음으로 항변하는 최씨의 호소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버스’에 올라타 부산으로 달려갔고, 대선의 그늘에 잊혀갔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진중 정문 앞서 전국 노동자장 노사 ‘판결 따르되 합의처리’키로
법원이 노조책임 인정땐 공방전 노제를 마친 뒤 최씨의 주검은 박창수·김주익 한진중공업 전 노조위원장과 곽재규 조합원의 묘가 있는 경남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도착해 오후 3시께 유족의 오열 속에 안장됐다. 경찰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지도위원 등 5명을 체포하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 등은 장례식이 끝난 뒤 영도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다. 앞서 노사는 22일 이번 사태를 타결 짓는 잠정 합의을 했으나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비공개 합의서에 넣자’고 해 결렬 위기를 맞았다. 결국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23일 최종 합의에 조인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손배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노사는 158억원의 손배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최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노조를 옥죄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손배소 문제와, 해고에서 복직, 휴업(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 대통령 선거 이후 좌절감 등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죽음으로 항변하는 최씨의 호소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버스’에 올라타 부산으로 달려갔고, 대선의 그늘에 잊혀갔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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