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부분 폐쇄 조처를 취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가림막이 쳐진 병원 응급실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알고보니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 “근무 못 하면 월급 줄어들까 우려한 듯”
병원 “근무 못 하면 월급 줄어들까 우려한 듯”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 요원’으로 일하다 지난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137번 환자(55)가 메르스 증상 발현 뒤에도 8일 가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가 비정규직이어서 사실을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4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직접 고용된 환자이송요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주최한 메르스 대책회에서 “(137번 환자가) 비정규직으로, 외부업체에 소속돼서 파견된 직원”이라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송요원, 비정규직 직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인력 현황, 동선에 관련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일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에 전달해줄 것을 (삼성서울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일 발열과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을 보인 이 환자가 증상이 심해진 10일까지 병원 쪽에 곧장 보고를 안 한 데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신분적 한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 직원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근무를 해 병원 안팎에서 환자 164명, 직원 52명과 접촉했다. 또 이 환자는 14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응급실을 드나들었지만 병원 쪽은 그를 격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환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라 근무를 못하면 월급이 줄어들 걸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병원들이 청소·경비는 물론 환자 이송, 간호조무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외주를 늘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전종휘 김지훈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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