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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여론몰이용 압수수색’ 위법 논란

등록 2015-11-22 21:10수정 2015-11-22 22:06

민주노총 압수물 1시간여만에 이례적 신속 공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개 단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물을 언론에 신속히 공개한 것을 두고 ‘폭력시위’ 부각을 위한 ‘여론몰이용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몇몇 공안사건 사례를 제외하곤 압수물 공개는 기소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행태가 전형적인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손도끼·해머·밧줄 등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없는 물품”
“‘준비된 폭력시위’ 부각 의도”
전문가들 “피의사실 공표죄” 지적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지난 21일 아침 7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산하단체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0여분 뒤 주요 언론사에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다. 네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40분께 “압수수색 종료 뒤 압수물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한 다음, 압수수색 종료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국민의 불안·의혹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의 압수수색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은 수사단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임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평소 ‘수사 보안’을 이유로 압수물을 확인해주지 않던 경찰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압수물을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물로 경찰 헬멧, 무전기와 손도끼·해머·밧줄 등을 “불법 시위 용품”이라고 공개하며 보관 및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물건이 발견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손도끼는 상근자가 캠핑용으로 경동시장에서 캠핑용품과 함께 구입해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것이고, 해머도 민중총궐기가 아닌 다른 집회에서 얼음을 깨기 위한 퍼포먼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경찰이 교부한 압수증명서에도 해당 내용에 ‘이의제기’를 적어두고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깨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쪽에선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신청인 준항고를 법원에 낼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 집회 바로 다음날인 15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쇠파이프·밧줄 등 불법 시위 용품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뒤 경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참여한 단체 46곳 대표에 소환 통보를 하고, 주최 쪽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면 가져가 조사하면 되는데, 조사도 하기 전에 바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폭력시위를 행사한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직후 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물대포 살인진압에 쏠린 민심의 분노를 돌리고자 기획된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이라며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김규남 정환봉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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