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합의를 깨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항의 노역 돌입’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1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 지회장은 ‘불의한 벌금을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벌금을 내는 대신 14일 동안 노역을 살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규직 전환 합의를 깨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항의 노역 돌입’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1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 지회장은 ‘불의한 벌금을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벌금을 내는 대신 14일 동안 노역을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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