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땐 157만3770원이다.
이날 8시간 남짓 이뤄진 회의 끝에 밤 11시께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노동자위원 최종제시안 7530원(16.4% 인상)과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 7300원(12.8% 인상)안을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쳤고, 투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노동자위원안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