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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퇴근길 김치찌개 먹게 돼” 알바 노동자들 모처럼 미소

등록 2017-07-16 19:29수정 2017-07-21 01:16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16.4% 올라…인상액 역대 최고
월급으로 치면 ‘22만원’ 남짓
아이들 학원과 가족 외식 등
접었던 행복 맛볼 수 있는 돈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8시간 노동 기준)에 8480원, 1주일에 4만2400원 오르는 셈이다. 하루에 라면 8개를 더 살 수 있고, 주말에 동네식당에서 3인 가족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와 같은 시간을 일해도 22만1540원이 오르게 된다. 지인의 경조사 부조금을 3만원 낼지 5만원 낼지 고민하던 사람들이나,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가 부담스럽던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만한 돈이다.

* 누르면 확대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일급 기준 6만24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23.6%인 463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리기로 한 인상액 1060원은 최저임금이 처음 책정된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액이며, 인상률 16.4%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대폭 인상의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달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대변할 공익위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하한액이 157만3770원으로 현재 상한액 150만원을 역전하기 때문에 상한액 조정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하는 실업급여도 내년 하한액이 일급 5만4216원이 되면서 현재 5만원인 상한액도 오를 전망이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즉각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다.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 추가부담액이 1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5% 인상되면 2018년 기업의 인건비는 추가로 평균 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태우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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