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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장애인의무고용 무시하는 정부기관·기업 50% 넘는다

등록 2017-11-09 14:23수정 2017-11-09 15:28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1056곳중 539곳 장애인 외면
국회, 서울·부산·충남 등 6개 교육청 3년 연속 불명예
지에스엔텍·삼호·대한항공·금호 등 대기업 14곳도 미이행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곳 중 1곳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현황(2016년 12월 기준)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056곳 가운데 고용 실적이 법정 의무 고용률의 50~60%에도 못미쳐 “현저히 낮은” 곳만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9곳에 이르렀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과 교육청이 다수 포함돼 있고, 반복적으로 명단에 오르는 기관·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국회와 서울·부산·인천·세종·경기·충남 등 6개 교육청이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명단에 올랐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지에스엔텍, 삼호, 호텔현대,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 14곳이 역시 ‘3년 연속’ 미이행 업체로 꼽혔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1000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중에선 에스비에스(SBS), 한국씨티은행, 보령제약, 연세대, 현대엘리이터 등 62곳, 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선 성애병원, 삼호,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한국화이자제약, 천재교육 등 9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행 실적을 보였다.

반면, 명단공표 사전예고 이후 올해 9월까지 246곳이 장애인 1214명을 신규채용하고, 181곳에선 1264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12곳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긍정적 성과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실적이 현저히 낮은 곳은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2%이며, 국가·지자체의 근로자와 민간기업은 2.9%이다. 2019년부터는 이 비율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모두 3.4%, 민간기업은 3.1%로 강화된다.

앞서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무총리 산하 18부·5처·17청·4위원회와 341개 산하기관을 전수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65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이 1012억1852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부담금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연봉으로 환산하면 무려 66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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