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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도입…노동계에선 ‘엇갈린 시선’

등록 2017-12-08 20:28수정 2017-12-09 09:17

이마트 노사가 내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마트 노사가 내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8일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에선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3개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은 “7일 타결된 이마트 임금협상에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혼재하는 유통업의 특성을 감안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세계의 주 35시간제 도입은 이마트 노사의 합의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태도도 감지된다. 정준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회사 쪽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상승 추세에 맞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마트의 또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지부장은 “현재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209시간이 되는데,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는 노동자한테 월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만 주면 된다”며 “사용자 쪽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일각의 이런 태도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높아질 임금 총액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권 보장보다 열악한 임금의 절대 총액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업무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준모 국장은 “인력 충원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허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쪽은 “추가 고용 대신 이마트 등의 폐점시간을 밤 12시에서 1시간 당기기로 했다. 추가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일준 김소연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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