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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별교섭 법제화, 단계적 접근 필요”

등록 2018-02-26 19:29수정 2018-02-26 22:32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20주년 토론회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현행법 한계 극복 필요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보다 소합의부터 시작해야”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노조화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 교섭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열렸다. 김미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원보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보건의료노조 제공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노조화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 교섭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열렸다. 김미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원보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보건의료노조 제공
“산별 교섭 법제화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넘어, 기업별 교섭 강제라는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보다, 충분한 협의에 바탕을 둔 중범위 수준의 소합의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 대화에도 물꼬가 트인 가운데, 새로운 산별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 교섭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 거듭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 실장은 “인력, 비정규직, 노동시간, 교대제 등의 문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산별교섭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정책과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별 교섭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처우개선이 핵심인 2007년 보건의료 산별 합의 같은 ‘아름다운 합의’가 이뤄지려면 산별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의 보건의료 산별 교섭이 임금과 노동조건,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보건의료계 내부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더 새롭고 진전된 초기업 대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별 노조 요구시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 교섭 참가 의무화 △산별노조의 교섭·쟁의 대상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일정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 노조 제외의 단계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는 이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철학 바꾸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선도적으로 산별 교섭에 나서고 △정부는 노사 관계의 사회화에 범정부적으로 접근해, 산별 교섭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이 협업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노조는 보건의료 분야의 적정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 교섭과 연동해 제2의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 조직률보다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며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조직화를 제안했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8%가량으로) 낮지만 단협 적용률은 100%에 가깝다. 이는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80%나 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사용자단체도 조직화와 이를 통한 산별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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