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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석탄발전소 위험작업 2인1조로…6개월 미만 단독 작업 금지

등록 2018-12-17 15:40수정 2018-12-17 22:34

김용균씨 사고 관련 정부 대책 발표
낙탄제거 등 위험작업 설비 멈추고 실시
인력규모·원하청 실태 조사해 개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1일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24)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위험설비 점검 때 2인1조로 일하게 하고, 발전사들의 인력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책임자 처벌 등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을 포함한 12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 정비·보수작업 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1조 근무를 하고, 낙탄제거 같은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선 현장 단독 작업을 금하고, 개인안전장구가 온전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컨베이어 등 위험시설엔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담당 국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담당 국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장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고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와 협력사, 노동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꾸려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1월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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