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납 등 작업…위반시 벌금 부과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규정
징역 10년 상한→현행 징역 7년 유지
5년 안 재발할 때 가중처벌로 절충
보호 적용 대상 ‘근로자→노무 제공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확대 편입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규정
징역 10년 상한→현행 징역 7년 유지
5년 안 재발할 때 가중처벌로 절충
보호 적용 대상 ‘근로자→노무 제공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확대 편입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문송면·원진레이온 비극으로 1990년 전부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애초 정부안보다 약화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했는데,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커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배달 종사자도 산재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전형적이지 않은 노동자도 산업안전 체계로 끌어들이는 변화의 시작을 선언한 셈”이라며 “프랜차이즈, 소사장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피해갈 여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의무가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원청 사업주가 폭발·붕괴 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만 안전보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하청노동자라도 원청 업체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록 정했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도 고 김용균씨가 했던 작업은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하지만,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한계도 있다. 애초 입법 예고안에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징역 1년)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하한선 규정이 없어졌다.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한 처벌 상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발이 반영돼 약화됐다. 결국 여야는 현행과 같은 징역 7년 상한을 유지하되 5년 이내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할 때 가중처벌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업주 처벌 기준 등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막판까지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원청 사업주가 “제공·지정하는 장소”에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정부안도 막판에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수정됐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벌금형(양벌규정)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정부안을 따라 ‘10억원 이내’로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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