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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망사고땐 작업중지’ 원칙에도 태안화력엔 적용안했다

등록 2018-12-28 17:34수정 2018-12-28 21:41

고용부, 내부 지침 세워놓고도
사망사고 태안화력 ‘부분중지’ 허용

“1∼8호기, 멈추면 자연발화 위험
사고 컨베이어와 달라…시정조치”

현장노동자 “더 후진적인 모델…
김용균씨 사고와 위험요소 똑같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김용균씨 추모분향소를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김용균씨 추모분향소를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라는 내부 지침을 세워놓고도,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는 부분 작업중지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뒤 강화된 것이다.

28일 고용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보면,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동종·유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으로 돼 있다. 일부 설비만 멈추는 ‘부분 작업중지’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까지 모두 멈추면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나, 재해가 별도 설비에서 발생해 해당 작업만 멈춰도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 아울러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작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운영”하라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의 내부 지침 강화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안전이 확보됐는지는 현장 노동자에게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사고가 난 컨베이어 9·10호기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8호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9·10호기와 형태가 다르고 석탄을 쌓아두면 자연발화가 생겨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상가동을 허용했다. 1~8호기의 경우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낙탄 처리 때 벨트를 정지시키는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가 강화된 재해사업장 관리지침을 스스로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1~8호기는 형태가 다르지만 고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요소는 똑같다. 자연발화 문제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견주면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재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1~8호기에 내린 시정조치는 오히려 고용부가 1~8호기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 지침은 왜 만들었냐”고 말했다.

실제로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의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다. 1~8호기 컨베이어 운전원 박아무개씨는 “1~8호기 벨트는 사고가 난 기계보다 더 후진적인 모델이다. 손이 벨트에 빨려들어갔다가 장갑이 벗겨지는 위험한 순간을 많은 직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전면 작업중지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순 없다는 태도다. 고광훈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작업을 멈추면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해당 지침의 원칙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강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무조건 작업중지만이 능사는 아니며 안전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철홍 보령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도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에서 위험이 따르는데 지침을 확대해석해 다 중지할 수는 없다. 작업중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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