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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EU “한,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 전에” 사실상 최후통첩

등록 2019-04-09 21:20수정 2019-04-09 21:27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만나 거듭 압박
김 위원장 “국내법 정비 필요…확인 어렵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면담 장소로 가고 있다. 유럽연합 쪽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상황을 확인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면담 장소로 가고 있다. 유럽연합 쪽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상황을 확인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시한을 못 박으며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름 전에 성사될 수 있을지, 비준이 완료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김 위원장 말고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제8차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기자간담회 등 일정을 쉴 틈 없이 소화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김학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기 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비준 시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그 시한을 ‘여름’으로 못 박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름 전에 (비준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특수성이 있고 협약 비준 전에 국내법을 다듬어야 할 문제가 많다. 여름 전에 통과될 수 있겠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관련 노동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어긋나면 유럽연합이 분쟁 절차인 전문가 패널에 한국을 회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유럽 기준을 한국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어느 나라에도 유럽 기준을 강요한 적 없다.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기업 경쟁력이 강화됐고, 평판도 더 좋아졌다는 점을 한국에서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말름스트룀 집행위원 일행이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로 돌아간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이날 이재갑 장관 면담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 2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노동권 관련 분쟁을 겪는 나라가 된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연합이 직접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순 없지만, 추후 한국이 유럽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할 때마다 핵심협약 비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럽 기업들은 ‘듀 딜리전스’(인권 점검 실천 의무)가 있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 대표단의 법률 담당 스태프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유럽연합 쪽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에 분명히 불이익이 간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분쟁은 피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 패널이 소집돼 권고사항을 내면 각국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국의 평판도 크게 손상을 입게 되므로 그 전에 (비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김미나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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