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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00억원 이상 정부 SOC 사업에 고용영향평가 실시한다

등록 2019-06-06 14:13수정 2019-06-06 14:29

고용노동부 7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1월부터 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실시해왔고, 지난 4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법령상 의무지출사업, 재난예방·복구사업, 국가안보·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사업은 예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이 지난해(714개)보다 늘어난 770여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는 각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케 해,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고용정책심의회 안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는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 개선 방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업무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다음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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