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 결과
11곳에서 연장수당 등 63억원 체불
11곳에서 연장수당 등 63억원 체불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짜 노동’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월18일~6월14일 전국 종합병원 11곳의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을 포함하면, 병원이 지급하지 않은 돈은 약 63억원에 이르렀다. 수시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벌인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법 위반사항 관련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곳이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인수인계 업무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다수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병원에선 3교대제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시적인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체불한 연장근로수당이 1억9천여만원에 이르렀다. ㄴ병원은 오후 근무시간(오후 2~10시)을 넘겨서도 일한 1107명의 야간근로수당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당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병원은 단체협약의 자기계발비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제외했고, ㄹ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6600여만원을 체불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이 근절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와 같이 있는 곳에서 선배한테 인격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고, 꼬집히고 등짝을 맞는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수당 미지급 등은 일정 기한(연장수당, 퇴직금 미지급은 14일, 최저임금 미달은 즉시, 비정규직 차별 금지는 25일)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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