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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도공 직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1500명 전원 직접고용하라”

등록 2019-08-30 16:53수정 2019-08-30 20:53

대법원 ’불법파견’ 인정받은 이들
1·2심 중인 해고자까지 직접고용 요구
일부는 출근 시도했다 저지당해
다음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내기로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등이 30일 오전 서울 궁정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1500명 전원의 즉각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등이 30일 오전 서울 궁정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1500명 전원의 즉각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도공)에 ‘해고 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궁정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공이 대법에서 승소한 304명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업무에 배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한결같은 ‘도로공사 일방주의’”라며 “어제의 대법 판결이 집단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에에서 ‘도공이 불법파견을 받았으므로, 도공 직원이 맞다’는 내용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해고된 304명(미해고자 포함하면 368명)이다. 다른 해고자 1200여명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달라, 1·2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 쪽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300여명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같은 내용을 다투고 있는 나머지 1200여명의 재판 결과도 똑같을 것이므로 도공이 남은 재판을 포기하고 1500명 모두를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쪽은 이날 도공에 공문을 보내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에 즉시 응하라”며 새달 11일까지 집중교섭을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6월1일 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각자 근무하던 톨게이트 영업소에 출근을 시도했으나 ‘도공에서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노무 제공 의사가 있는데도 도공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새달 2일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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