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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고법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공 근로자”…불법파견 또 인정

등록 2019-10-23 20:54수정 2019-10-24 02:11

김아무개씨 등 2명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복직 때까지 임금 지급하라” 부당해고도 확인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연합뉴스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도공) 자회사 전적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공의 근로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1500명 전원 직접고용’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23일, 지난 7월1일 해고된 요금수납원 김아무개씨 등 2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모두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김씨 등)과 피고(도공)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며 이들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이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김씨 등이)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진 두 사람이 ‘도공 소속 근로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복직일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도공이 월 174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7월1일 집단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냈다.

이는 ‘요금수납원마다 입사시기·근무기간·영업소 등이 다르므로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적으로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도공의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잘못’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해고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 요구의 근거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도공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조와 한 합의에서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 계류자 900여명은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 결정’ 주장을 관철시켜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은 “도공은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번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은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공 쪽은 “가처분 신청을 낸 김씨 등은 2심 계류자로 (9일 합의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이라, 법원 결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심 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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