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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정위, 배달 플랫폼 ‘부릉’ 갑질에 제동

등록 2019-11-28 18:07수정 2019-11-29 02:31

수수료 삭감 반발 대리점에
계약해지 통보는 불공정 판단
“3천만원 지급하라” 결정
배달대행 노동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배달대행 노동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배달수수료 삭감에 반발하는 지점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계약 해지 탓에 이 지점에서 해고된 배달노동자도 공정위에 조정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쉬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손해 입은 김용훈 사장이 승리했다. 플랫폼사의 갑질에 맞선 첫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사장은 3월 말 배달수수료를 500원 깎겠다는 메쉬코리아의 방침에 반발해 지점 계약을 해지당했고, 그와 친분이 있는 배달노동자 여러 명도 주문 확인용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당해 해고됐다. 이에 김 사장은 이 회사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며 공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9월 ‘회사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 결정에 힘입어, 당시 해고당한 양아무개씨도 공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에 근거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요기요’와 직접 계약해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이들과 달리, 부릉 배달노동자들은 김 사장과 같은 대리점과 계약하기 때문에 해고 등이 이뤄져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탓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자성이 강한 배달원(라이더)은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성이 약한 배달원은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사와 동네 배달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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