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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석달 된 스물넷 청년은 그날 야간근무조였다. 밤 10시40분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던 그는 밀폐함 점검구 상태를 살피려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안쪽을 작업용 랜턴도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보던 청년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가 집어삼켰다. 4시간가량 지난 이튿날 새벽 3시23분께 다른 근무자들이 그를 발견했다. 몸이, 머리와 몸통, 둘로 찢긴 채였다.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 한국서부발전의 도급(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년 전 오늘, 김용균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숙제를 남긴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2월18일 유가족 면담)고 응답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내년 1월16일 시행)은 그의 어머니 김미숙씨조차도 “(개정된 법으로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한다. 산안법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도 일부 강화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에 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가볍다. 그나마도 개정을 앞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법보다 더 후퇴했다. [%%IM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