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앞서 머리띠 등을 정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근로자지위 확인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톨게이트(요금소)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약 4천명의 요금수납원이 ‘도공 직원’이라고 한 판결을 계기로, 수납원 모두 1심은 받고 오라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도공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8월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 분석 결과,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6일 김천지원 선고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도공이 직접고용할 인원은 최대 94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선고를 받은 이들 가운데 자회사를 거부한 이는 모두 660명인데, 이 가운데 정년이 지나 고용 대상이 아닌 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도공 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심 재판이 계류 중인 1900여명 가운데 자회사를 거부한 이는 280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자회사로 이적한 이들은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한 탓에, 재판에서 이겨도 임금 차액만 받을 수 있을 뿐 직접고용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남은 소송에서)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도공 소속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는데, 이번 김천지원 재판에선 이 부분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섭 내용에 선을 그었다.
도공이 밝힌 것과 달리, 판결문엔 이를 둘러싼 쟁점에서 “피고(도공)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한 도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다음 ‘최초 선고’ 역시 같은 김천지원의 같은 판사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일 노사 교섭을 하기로 해놓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도공의 잘못된 자세를 다시금 보여준다”며 “내일 교섭에서 합의를 이뤄 일체의 갈등이 중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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