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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금체불 피해 지원, 최대 2100만원까지

등록 2020-01-01 15:08수정 2020-01-01 15:17

지난해 임금체불액 5.4% 증가
고용부 임금체불 청산·근절 대책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한해 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액수를 최대 2100만원까지 늘리는 한편, 신고감독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3월 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5862억원이며 체불 노동자는 31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체불액의 33.7%를 차지한데 이어 건설업(18.4%), 도소매·음식숙박(14.2%), 사업서비스(10.7%) 등의 차례였다. 다만, 이 가운데 체불 청산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3.7% 늘었다. 이에 청산하지 못한 체불액은 3983억원(3만3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8.8% 줄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을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과 물가 수준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이후의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일반체당금 지급 대상자는 2600명이고 지급 규모는 약 1808억원에 달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또 상습적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속된 체불 사업주는 17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됐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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