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한 경찰관들이 31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 가운데 유증상자를 태운 구급차를 안내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첫 허용 사례다.
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증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는 139명으로 첫 2주는 주 68시간, 이후 2주는 주 64시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인명보호 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가능해진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당일에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업체에 마스크가 빠르게 소진돼 방역 업무를 하는 사람도 구하기 힘드니 신속하게 제조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를 받은 업체가 어제 특별연장근로 문의를 한 뒤 신청해 빠르게 인가가 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소독약품 생산업체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는 그동안 자연재해, 재난 등의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반발하는 경영계 등의 요구에 노동부는 이를 ‘업무량이 폭증해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갑작스런 시설·설비 고장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경영상 이유, 소재·부품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대폭 확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된 것이 ‘인명 보호 등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개정 시행규칙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예고해온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시행규칙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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