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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소기업 대졸 초임, 대기업의 74%...10년 뒤엔 58%로 더 떨어져

등록 2020-02-18 22:11수정 2020-02-19 02:41

[노동부, 사업체 특성별 임금 공개]
“규모가 학력·성별보다 큰 영향”
연공급제도 갈수록 격차 벌려

같은 대졸 일자리인데도 소규모 사업체의 초임은 대규모 사업체의 74.4% 수준에 그치고, 10년 이상 일한 경력 직원끼리 비교하면 이런 격차(57.7%)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업체 규모인 동시에,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갈수록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를 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임금 통계를 기업 규모와 산업, 직업과 경력, 성별과 학력의 6가지 변수로 교차분석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6~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운데 임금구조 부문의 자료를 분석해, 2019년 연간 임금으로 변환해서 만든 통계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230만명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제외)이 표본이다.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자료로,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을 맡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임금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업체 규모”라고 말했다. 대졸 이상 학력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일 때 5~29명 사업체 임금(2460만1천원·이하 모두 중위값 기준)은 500명 이상 사업체(3305만6천원)의 74.4% 수준이었다. 또 학력과 경력이 대졸 이상과 10년 이상 근무로 같아도, 소규모 사업체가 5099만1천원으로 대규모 사업체(8844만2천원)보다 3745만1천원 적은 57.7%에 그쳤다.

사업체 규모의 영향은 학력이 낮을수록 더 두드러졌다. 고졸 이하로 1년 미만 일한 이의 임금은 소규모 사업체(2101만7천원)와 대규모 사업체(2121만3천원) 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의 임금은 소규모 사업체(3263만1천원)가 대규모 사업체(6390만1천원)의 51%에 불과했다. 큰 사업체의 임금이 10년 동안 3배 오르는 동안, 소규모 사업체는 1.6배 오르는 데 그친 탓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랐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1년 미만 일한 여성의 임금(2065만8천원)은 남성 초임(2424만4천원)의 85.2%로, 74.5%(여성 초임 2340만6천원, 남성 초임 3139만7천원)인 대규모 사업체보다 비중은 높았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속하면 상황이 역전돼, 소규모 사업체 여성의 임금(3176만원)은 같은 조건 남성(4378만5천원)의 7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규모 사업체 여성(6266만3천원)은 남성(7969만4천원)의 78.6%로 격차가 조금 줄었다.

이번 임금분포 현황 공개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와 직무기반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업 노무담당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동종기업은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였다. 임금체계 전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대략적으로나마 제공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임금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할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다. 이번 임금분포 현황 공개가 그런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태를 드러내고,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다만 통계를 뽑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노사를 함께 참여시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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