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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일터서 감염도 ‘코로나 산재’ 지만… 신청 67명뿐

등록 2020-06-23 19:27수정 2020-06-24 02:41

전국 콜센터 200명 확진…7명 신청
“노동부, 산재 신청 적극 안내해야”
지난달 14일 소셜커머스 업체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입구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부분 폐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소셜커머스 업체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입구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부분 폐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한 이는 모두 67명(2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 산재’를 인정받았고, 39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무(행정)직 1명은 불승인됐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산재 신청을 낸 노동자들의 직종을 보면, △요양보호사 24명 △간호(조무)사 20명 △콜센터 상담원 7명 △사무(행정)직 4명 △병동보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의사 2명 차례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 취약층과 접촉이 많은 의료·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비중이 70% 이상이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건물관리원·비행승무원·서비스종사자·영양사·환경미화원 직종에서 1명씩 신청했다. 공단의 ‘감염병 산재인정 지침’을 보면, 고객 응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종이나 업무 중 감염원 노출이 불가피한 점 등이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에선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가령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18일 “집단 산재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에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상담 건수는 저조한 편이다. 김한별 조직부장은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물류센터 피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직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의 상황도 비슷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만 모두 97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대구와 서울 중구·종로구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국 콜센터에서만 대략 200여명이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코로나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7명에 불과하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겸 노무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처리한다는 식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노동부가 먼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산재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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