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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시간당 생산량’ 업무와 밀접한데…쿠팡 “고인은 무관” 과로와 선그어

등록 2020-10-28 04:59수정 2020-10-28 09:13

과로사 추정 고 장덕준씨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점심시간 중 지난 12일 대구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덕준 씨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점심시간 중 지난 12일 대구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덕준 씨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가 인정되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유족과 쿠팡 쪽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우선 유족은 쿠팡의 ‘시간당 생산량’(UPH) 시스템으로 인한 강도 높은 노동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쿠팡 쪽은 “해당 시스템은 고인의 업무(포장지원·워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족은 노동자들이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자들이 업무량이 적은 경우 질책하는 식으로 회사가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해당 시스템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 포장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피커’ 업무에만 적용될 뿐, ‘워터’ 담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커 업무에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한 그 업무를 지원했던 고인도 업무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유족은 반박한다. 원활한 피커 업무를 위해선 워터 담당자들이 종이박스 등을 전달해줘야 하고, 이들의 역할이 없으면 상품 출고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쿠팡 쪽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고인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쪽이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장씨가 모두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이 언급한 상시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에 대비되는 개념일 뿐이다. 쿠팡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시직에는) 3·6·9개월짜리 (단기)계약직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쪽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과 단기계약직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단기계약직의 경우 일용직보다 휴무 선택권 등이 제한돼 현장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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