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처럼 하도급 구조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원청회사(대기업 택배사)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실효가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4일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도입전략 토론회’에서 “원청인 택배사들은 고용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장의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에게만 전가하면 산재보험처럼 (가입을) 안 할 거다”라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대리점주-택배기사’같은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인 택배사들이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문제가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약 형식상 사업주 지위를 갖는 영세 대리점주가 원청의 지원 없이 보험료를 오롯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입직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진 수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40%라고 주장하지만, 입직신고가 안 된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률은 13%에 그친다”며 “영세 대리점주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데, (원청의 보험료 부담 없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 문제처럼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라면 특수고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택배기사의 경우 대리점주의 일상적인 ‘갑질’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질병으로 약 95%의 노동자가 형식상 자발적 퇴직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자발적 퇴직을 했더라도 △직전 3개월간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 확인 △사용자의 일방적 재계약 해지 △대형사고 등으로 소득 급감 등이 인정될 때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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