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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총파업…”노조법 개정안 반대·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등록 2020-11-22 19:43수정 2020-11-22 19:56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되지만 “방역수칙 지키며 예정대로 파업 진행”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이날 결정했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100인 이하 등 수칙을 지키며 소규모 집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올해 첫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에 나선 적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두르는 정부…노동계 “독소조항 안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권고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해 노조가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한다. 노조의 쟁의행위 시 생산 등 주요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법 2조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와 함께 ‘전태일 3법’ 입법도 목표로 뒀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조법상 노동자 권리 인정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경영자와 법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등 세 가지를 뜻한다. (법이 방치한 천만 노동자에게 ‘전태일 3법’이 절실한 이유)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에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29∼30일과 내달 2∼3일 집중 투쟁을 할 예정이다. 2차 총파업 여부는 향후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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