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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CJ대한통운, 산재보험 가입 이유로 택배기사들 수수료 월 16만원 깎아”

등록 2020-11-25 14:46수정 2020-11-26 02:30

과로사대책위, 부당사례 고발
물량축소 요청제도 유명무실
회사쪽 “일방 삭감은 환급조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희 대표이사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이 택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희 대표이사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이 택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지난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대리점주가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대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씨제이(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은 지난 7월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건당 배송수수료를 20원씩 깎았다. 택배기사들이 한달 평균 8천여건의 물량을 배송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월 16만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정작 택배기사의 월 산재보험료는 2만2천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원청(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 19일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사들의 수수료만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 7월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 싶다면 대리점에 정식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 축소 요청제’를 내놨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ㄱ씨는 추석 물량이 폭증했던 지난 9~10월 일부 물량의 배송을 다른 대리점 동료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대리점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문제는 대리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처를 요구했지만, 계약해지 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분쟁이라 원칙적으론 회사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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