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을 반박하고 나섰다.
언중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임시조치와는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피해자 청구만으로 차단되지 않고 심리 후 언론사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언론보도 피해자는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기사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기사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보도는 열람차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언중위는 자료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터넷상 보도가 열람 차단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전 조치가 아니고 사후 조치”라며 “사전 조치인 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또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행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실효적 보완의 의미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마지막으로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 및 사생활의 핵심 영역 또는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익이나 여론형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차단청구를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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