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최소 1년 동안 포털 모바일 첫 화면이나 뉴스영역에서 사라지고 기사 검색만 가능하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곳(네이버 기준 뉴스콘텐츠 제휴 2곳, 뉴스스탠드 제휴 1곳, 검색 제휴 6곳)이 이번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뉴스콘텐츠 제휴였던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것이다. 네이버는 이날 저녁 이용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며 18일부터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 등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는 123개이고 피시에서 볼수 있는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는 232개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연합뉴스 등은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 제휴만 된다. 연합뉴스는 현재 뉴스스탠드를 영문판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뉴스콘텐츠 제휴사는 포털로부터 광고수익 배분(옛 전재료)을 받아왔는데,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연합뉴스는 홍보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8일부터 32일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독자 숫자가 400만명대에서 300만명대로 급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지위 강등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 신청은 1년 뒤에야 가능하다.
제평위는 정량 평가(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 20%와 정성 평가(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80%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결과가 알려진 뒤 연합뉴스 쪽은 “32일 동안의 노출 중단 제재에 이어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제재”라며 “제평위는 납득할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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