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티비에스>(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티비에스>(TBS) 출연금 지원을 끊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티비에스 구성원들과 언론단체가 ‘반민주적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티비에스 이사회도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조례안 처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근거로 출연기관인 티비에스에 해마다 300억원 남짓 출연금을 지원해왔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티비에스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다.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티비에스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등 두 노동조합은 이날 조례안 처리 직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조정훈 전국언론노조 티비에스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32년 전 교통방송 사업소에서 (오늘날) 티비에스 재단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선·후배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단 두 줄짜리 조례 폐지안으로 의결되어 끝났다”며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하루에 없애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티비에스를 압박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이들은 “우리는 유예기간 1년 동안 낙하산 사장과 꼭두각시 이사로 시정 홍보 방송을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 폐지에도, 시장과 시의회의 어떤 꼼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티비에스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실제 시행일은 2024년 1월부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조례안 처리 직후 성명을 내고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을 끊어 티비에스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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