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규 <통일티브이>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티의 송출 중단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통일티브이 제공
<통일티브이>가 케이티(KT)의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에서도 케이티의 일방적인 송출 중단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 계약에 따라 통일티브이 방송을 다시 송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통일티브이는 “(케이티의) 송출 중단으로 인해 매월 15억원 이상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방송 시청자들 또한 갑작스럽게 시청권을 차단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케이티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통일티브이를 다시 송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지향하는 통일티브이는 지난해 8월부터 케이티 인터넷텔레비전(IPTV) ‘올레티브이’(현 지니티브이) 262번 채널에서 송출됐으나, 지난달 18일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직후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티브이 방송에서 ‘위대한 수령님’ 등 표현이 담긴 북한 <조선중앙티브이> 화면이 그대로 송출됐다는 것이 케이티가 밝힌 송출 중단 사유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케이티가 이용 약관 변경시 과기부의 신고수리를 받기 전 채널을 종료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진천규 통일티브이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케이티가 문제 삼는 표현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이는 통일티브이 송출 중단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케이티의 행태는 자유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흐름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케이티의 위법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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